홈 홈 > 부조리 신고 안내

부조리신고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를 위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처리합니다.

업무에 관한 단순질의 및 건의사항은 전자민원 '묻고 답하기' 직원 부조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전자민원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에 직원부조리와 관련 없는 내용이 접수될 경우에는 '상담문의'

또는 '고충민원','불편불만'으로 이관(신고인의 인적사항 포함)되어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센터 :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공단 업무와 관련한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

- 민원처리의 부당한 지연 및 반려행위

- 공사입찰 등 회계 부정행위

- 기타 비위행위 등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보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조리 추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브조리신고는 기명 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원신청과정이나 부조리 신고시 애로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대표번호1577-0990 민원상담(031)481-0232~6,  부조리신고센터(031)481-0188
국민 권익 위원회 바로가기
부조리신고 등록 페이지로 이동